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요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 9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1.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섞여있는 경우
3. 2020년 귀속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매번 심사를 합니다.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국세청 ARS 전화 신청 센터에 전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가 차감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어도 전문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된 사업자 이외의 근로소득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은 위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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