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됬습니다. 지난 1만 8,000여명에 추가적으로 8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안내
-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소득 50% 이하자는 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자 거주지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재산을 보유한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소득 50% 이하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5부제를 시행중으로 아래 요일에 맞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 1 or 6 | 2 or 7 | 3 or 8 | 4 or 9 | 5 or 0 |
이번달 내에는 2주간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 가능하며 8월 1일 ~ 5일까지는 출생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장 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가능)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증명서(재직 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안내
신청자는 월 저축 금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선택 가능하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만기시 720만 원에 예금 이자(기준 금리 2% + 추가 최대 이율 3%)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440만 원에 예금이자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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